나눔라이프는 추가 없이 거품 없이 고객님의 아픔을 함께 나눕니다
실내 봉안 · 시립/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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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 보기 →개장·화장 절차 대행
절차 안내 보기 →묘소 관리·벌초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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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장지를 정한 뒤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이장)할 날짜를 선정합니다. 고인의 유골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여 길일을 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수는 집안의 풍습에 따라 준비
인력 또는 중장비로 파묘 작업 진행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안치
묘터·좌향 확인 후 광중 파기
봉분 쌓기·잔디 심기 후 제사
· 분묘이장 신청자(직계가족)의 도장, 주민등록증 지참
· 분묘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
·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1부
· 분묘 현장사진 1부 (비석이 있을 경우 글씨가 잘 보이도록 촬영)
대리인 신고 시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 1부
· 위임용 인감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는 절차입니다. 개장·화장은 유골이 완전히 소각되므로 굳이 손 없는 날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개장신고필증 발급
삼색과일·포·나물·약주 등 준비
파묘 후 유골 수습
개장신고필증 제출, 분골 인수
납골당·수목장·공원묘지 등 안치
· 개장신고필증
· 화장증명서
나눔라이프가 직접 조성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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